미성년 자녀에게 증여세 면제 한도인 2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얼마의 기간 동안 얼마의 금액을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할 수 있는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금액은 최대 2천만 원, 증여세 면제 주기 10년
  •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증여의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미신고 시 불이익은 없음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이전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미성년 자녀는 지난 10년 동안 부모,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최대 2천만 원의 가치의 증여재산을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세한도, 지난 10년 합산 2천만 원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2천만 원 이하라고 하여 증여세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추후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르니 증여세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증여세 신고 시 금액을 정확하게 넣으면 부과되는 세금이 0원으로 계산돼서 나오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성년 자녀 증여세 면제 기간

 증여재산공제금액은 증여일 기준으로 지난 10년간의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만 0세에 2천만 원 증여를 한 경우 이후 10년 이내에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면제 금액을 벗어나게 되어 추가로 증여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만 0세에 천만 원을 증여하고 9세에 2천만 원을 증여하게 되면 지난 10년간 증여액이 3천만 원이 되기 때문에 1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 주기로 하는 것입니다.

 

  • 만 0세 2천만 원 증여, 만 10세 2천만 원 증여 시 면세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
  • 만 0세 2천만 원 증여, 만 9세 2천만 원 증여 시 2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증여재산공제 한도 2천만 원 초과)
  • 만 0세 1천만 원 증여, 만 9세 2천만 원 증여 시 1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증여재산공제 한도 1천만 원 초과)

 

증여일 기준 지난 10년간 증여액을 합산해 증여재산공제금액에서 제외

 

 

 현행법상 만 30세 이하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억 4천만 원입니다. 미성년 자녀일 때 2천만 원씩 2회, 성인자녀에게 5천만 원씩 2회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고 증여할 수 있습니다. 만 0세에 2천만 원, 만 10세에 2천만 원,  만 20세에 5천만 원, 만 30세에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금액 내에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금액 한도
참조, 증여재산공제 한도 금액

 만 30세 기준으로 한 것은 30세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 만 30세 미만, 주택/주택 이외 모두 5천만 원
  • 만 30세 이상, 주택의 경우 최대 2억 원 / 주택 이외 5천만 원
  • 만 40세 이상, 주택의 경우 최대 4억 원 / 주택 이외 1억 원

 

 또한 증여재산의 대상에서 아래와 같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항 금품의 경우 증여재산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으로 사회통념상 유사한 금품
  • 혼수용품으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자식 결혼할 때 집 마련을 해주면서 증여세 면세 혜택을 받으려면 만 30세 이후에 결혼을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이며, 이후에 진행하게 된다면 가산세를 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이내라고 하면 증여세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자녀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선사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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