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암보험 특약으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집에 누수가 생겼을 때, 이 보험을 통해서 아랫집 피해를 보상해준 기억이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가입한 줄 알았는데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이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회에 가족생활배상책임 보험 특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란, 피보험자인 본인과 배우자, 13세 미만의 자녀가 일상생활 중 부주의나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되면 배상금액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에서 범위가 확장된 보험으로 피보험자인 본인과 배우자, 자녀, 동거 친인척이 일상생활 중 부주의,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배상금액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 배상책임 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일상생활 중 고의성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배상금액에 대해서 보험사가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녀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피보험자인 본인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피해 보상의 범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의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줘,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보험사가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고의로 발생한 사고나 차량, 천재지변, 피보험자의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사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생활하는 주택의 누수로 인해 발생한 아랫집 피해와 우리 집 수리비 보상
-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물건에 손해를 끼친 경우
- 여행 중 실수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준 경우
- 학교에서 아이가 친구들과 장난치다 다치게 한 경우
- 자전거를 타타, 주차된 차량이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 반려견이 산책 중 타인이나 타인의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 가로 주차된 차를 밀다 파손시킨 경우
- 친척집 방문했을 때, 아이가 비싼 물건을 파손시킨 경우
위에 열거한 상황은 예시일 뿐, 보다 넓은 범위에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가족, 동거 친인척, 주택이나 물건이 고의가 아닌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경우 적용될 수 있다는 것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보상 항목
- 피해 정도에 따른 손해배상금
- 치료비에 사용된 직불 치료비와 추후 예상되는 치료에 대한 향후 치료비
-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로 발생한 일실수익액
- 상해사고로 인해 발생한 위자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단독으로 가입되어 있기보다 다른 주된 보험의 특약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가입자 본인도 가입 여부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fine.fss.or.kr)에서 가입 여부 조회가 가능하니 한 번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명한 보험 생활로 혹시나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으로 누수를 손해 없이 처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것 없는 보험이니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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