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나왔습니다. 이번 재산세는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최대치인 전년대비 30%를 꽉 채워 올려서 나왔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은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세가 매년 30%씩 오르다 보니 이제는 공시지가에 맞는 재산세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는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금액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 시세가 오르기보다 공시지가만 올라가면서 재산세가 올라가니 조금 억울한 생각도 들지만, 이전 공시지가가 얼마나 엉망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부과된 재산세란 무엇인가? 또한 어떤 재산세 할인이 있는지 꼭 필요한 내용만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6월 1일을 과세 기준으로 도시계획세/공동시설세/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주택 재산세는 주택분과 도시지역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에 더해서 지역지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가 부과됩니다.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도치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20만 원 이하의 경우 7월 1회, 20만 원 초과의 경우 7월, 9월로 나누어 고지/부과합니다.
재산세 할인, 감면
재산세 고지서에 할인, 경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재산세 경감은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 경감, 세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 법 또는 조례 감면 항목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경감
1세대 1주택, 공시지가 9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율 0.05% 인하해주는 제도입니다. 1세대 1 주택 세율 특례 경감제도는 2021년~2023년, 3년간 적용됩니다.
세부담 상한제
재산세는 갑자기 세금이 급등하지 않도록 상승분이 최대 50%를 초과하지 못하게 세부담상한제 갖고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22조). 주택의 경우 공시지가 금액별로 3단계 차등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재산세는 전년 대비 최대치가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 공시지가 3억 원 이하 : 전년 대비 최대 5% 상승 (105%)
- 공시지가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 전년 대비 최대 10% 상승 (110%)
- 공시지가 6억 원 초과 : 전년 대비 최대 30% 상승 (130%)
법 또는 조례 감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법 또는 조례를 근거로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올해는 이 항목으로 800원 감면받았습니다.
재산세 분할 납부
재산세가 250만 원 이상 부과되는 경우 1차 납기 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 부과된 재산세가 500만 원 이하의 경우 1차 납부 금액은 최소 250만 원이며 잔여분에 대해서 2차 납부
- 부과된 재산세가 500만 원 초과의 경우 최대 50% 분할하여 1차, 2차 납부
재산세 상식
- 재산세 1세대 1 주택자 기준은 과세기준일에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1세대가 주택을 1개 소유하는 경우를 의미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됨
- 분양권, 입주권은 주택분 재산세 부과 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음
- 주택의 공유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나, 1세대가 1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으로 봄
- 부부가 공동 명의인 주택은 1 주택으로 봄
-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 중가산금이 부과됨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어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세금에 대해서 전부 알 필요는 없지만 직접 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며, 어떤 할인 및 감경 제도가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참고해 재산세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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