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벌이
당신만 모르는 쉽게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는 도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3세~23세의 청소년 및 청년으로 신청일에 경기도 내 거주자로 경기도 거주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기간 및 금액 년 2회, 상/하반기 사용 금액에서 반기별 최대 6만 원 (총 12만 원) 을 지원합니다. 단, 청소년 교통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교통비 신청시 입력한 카드로 사용한 교통비만 인정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청소년 본인 및 부모님(세대주) 공동인증서, 교통카드, 지역화폐 준비 신청기간 상반기 사용 금액은 매년 7월 1일~15일 신청, 9월 심사 후 지급 하반기 사용 금액은 매년 1월 2일~15일 신청, 3월 심사 후 지급 지..
2023.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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