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도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3세~23세의 청소년 및 청년으로 신청일에 경기도 내 거주자로 경기도 거주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기간 및 금액
년 2회, 상/하반기 사용 금액에서 반기별 최대 6만 원 (총 12만 원) 을 지원합니다. 단, 청소년 교통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교통비 신청시 입력한 카드로 사용한 교통비만 인정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청소년 본인 및 부모님(세대주)
공동인증서, 교통카드, 지역화폐 준비
신청기간
상반기 사용 금액은 매년 7월 1일~15일 신청, 9월 심사 후 지급
하반기 사용 금액은 매년 1월 2일~15일 신청, 3월 심사 후 지급
지급방법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역화폐가 없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 및 부모가 지역화폐로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소개해봤습니다. 아직 우리 아이는 나이가 맞지 않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 더 크면 경기도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찾아서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또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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