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도민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만 13세~23세의 청소년 및 청년으로 신청일경기도 내 거주자로 경기도 거주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지원기간 및 금액

년 2회, 상/하반기 사용 금액에서 반기별 최대 6만 원 (총 12만 원) 을 지원합니다. 단, 청소년 교통비로 인정하는 금액은 교통비 신청시 입력한 카드로 사용한 교통비만 인정됩니다.


 

 

 

신청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청소년 본인 및 부모님(세대주)
공동인증서, 교통카드, 지역화폐 준비

교통비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반기 사용 금액은 매년 7월 1일~15일 신청, 9월 심사 후 지급
하반기 사용 금액은 매년 1월 2일~15일 신청, 3월 심사 후 지급
 

지급방법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역화폐가 없거나 미성년자의 경우 대리인부모지역화폐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소개해봤습니다. 아직 우리 아이는 나이가 맞지 않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조금 더 크면 경기도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최대한 찾아서 받아야겠습니다. 이런 정보가 또 있으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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